세금·세무
표준재무제표 대체서류가 있을까요?
개업 1년미만 법인사업장이라 아직 표준재무제표가 신고되지않은 사업장의 경우, 표준재무제표 제출시 대체할수있는 서류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법인세신고까지기다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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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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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음으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인 장부를 세무회계사무소 등에 위임하여 기장대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세무
회계사무소에 요청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가결산 재무제표르
작성을 의뢰하여 세무사의 확인을 거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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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1년 미만 법인사업장의 재무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가결산 재무제표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가결산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