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요?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
앞집분이 집을 매매한다고 자기땅을
측량한다고 측량후 매수예정인 사람이 담철거후
주차장을 쓸거라는 애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에 안 사실인데 지역권설정이 되있는거였습니다집을 지을 당시에 어머니토지 경계부분에서 앞집쪽으로 9m2 지역권설정되어있었네요 그경계선에 담을 쌓았다고 합니다)
담철거하고 어머니집쬐으로 1미터쯤 경제부근에
담율 설치할수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워낙 내성적이라서 담 허물고 주차까지 한다면
스트레스 넘 받을꺼라고 힘들어 하셔서.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앞집 주인과 통화후. 그럼 그집을
저희가 사겠다. 당근에 매매 내 놓은 거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3억9천 가격도 주변대비 비싸고 해도 일단은 사야겠다하고 가계약금 걸고 했습니다. 몇일후 주말에 보기로 하고 등기부등본 때어서 확인해보니 전용면제 54라고 했는데 실제는 45 밖에 안되고. 지역권이라는게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겁니다. 알아보니 어머니 쪽으로 통행으로
지역권이 설정되있어서 어머니집경계에 담설치불가하고 그리고 그 담도 서로 확인하고 담을 쌓고 등기까지 마치고 자기들도 언8년정도 대문달고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권 문의 건축사 사무소
법무사 등기소 물어보니 앞집을 구매해도 지역권땅 9m2 이전하기 힘들다 최소60m2은 되야한다는 거 였습니다 법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가계약을 파기하게 된 이유는 애초 전용면적을
잘못기재,54평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45평 왜 속였나니까 그분 말씀이 당근에 자동으로 그리되더라는 얘갸였습니다.
지역권설정이라는 애기를 안한거 이부분만 애기했더라면 계약안했을겁니다.
가게약 당시 와이프랑 통화를 하고
잔금은 대략 1월초쯤 그리고 따로 부동산중개소나
문자로 한거는 없습니다.
천만원 가계약금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매매 대상의 핵심 정보인 전용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고지되었고, 토지 이용에 중대한 제한을 주는 지역권 설정 사실이 사전에 설명되지 않았다면, 이는 매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또는 중요 사실의 착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매수인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가계약 해제 시 계약금 몰취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부동산 매매에서는 전용면적, 권리관계, 지역권 등은 거래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표시 면적이 실제보다 크게 안내되었고, 지역권으로 인해 담장 설치 및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착오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문제가 됩니다. 당근 플랫폼의 자동 표기라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설명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소송 및 분쟁 대응 방향
문자나 중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화 경위, 등기부등본, 건축사·법무사·등기소의 확인 내용, 전용면적 차이 자료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가계약 해제 및 반환 요구를 먼저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환 거절 시에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계약금 반환 청구로 민사 분쟁이 진행될 수 있으며, 쟁점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됩니다.추가 유의사항
가계약 단계라도 중요 사항의 불고지는 매수인 보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반환 범위와 책임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가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금과 잔금일이 정해졌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너무 큰 면적 차이(54평 vs 45평)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나 '기망'에 해당하므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단순 변심이 아닌, '매도인의 잘못된 정보 제공(면적 오류, 지역권 미고지)'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흠뻑
쿠
지역권 설정에 관한 부분이나 실제 사용 가능한 면쿠팡 적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매우 근소한 차이가 아니고서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