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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용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남은 약을 버리지않고 처분할 방법이 있나요?

혈압조절을 위해 코자정을 먹다가 심한 탈모 부작용으로 복용중단을 했어요. 근데 집에 코자정이 1년치가 박스채로 있거든요. 완전히 새 약인데 버리기가 아까워서요.

다음 중 가능한 게 있을까요?

1. 되팔기

-아무리 생각해도 불법일 것만 같다...

2. 구매했던 약국에 환불문의

-전산에는 있을지 모르나 영수증도 버렸고 1년 전 구매이므로 불가능할듯 하다.

3. 기부/나눔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은 의료보험 1종이라 기부가 필요 없을 듯 하다. 그래도 필요한 분들 드릴수 있다면 판매가 아니라 무료 나눔은 혹시 괜찮을까요?

완전 새 약이 박스로 많이 있는데 버리기가 너무 아깝네요.

위의 방법 말고 버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알고 계실까요?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없다면 아까워도 폐기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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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보민 약사
      현보민 약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까워도 폐기해야합니다. 전문의약품을 처방없이 남에게 주는것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괜한 책임을 지셔야 할수도 있어요. 안전히 폐기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처방으로 의료보험을 받으신 전문의약품은 원래 환불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으로 조제 받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나라에서 관리되는 약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며 약국이 아닌 공간에서 처방전에 의해 판매나 무료로 나누는 경우도 불법이며 불가합니다.

      따라서 복용하지 않는 약은 폐기처리하시어야 하며

      폐기약의 경우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예방을 위해서 처리과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폐의약품은 근처약국이나 약국에서 회수처리가 어려운 제품은 보건소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물약이 팩포장인 경우 포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소분된 물약의 경우는 한병에 모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약은 경우는 포장제를 모두 제거하시고 까서 내용물만 한군데 모아서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바르는 외용제는 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남은 그대로 가져오시면 회수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기를 하는게 맞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재사용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한다면 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약이 환불이 안되는 것도 혹여나 환불시 약을 재사용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중고약은 불법이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종훈 의사 /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되팔기, 기부/나눔 불가능합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제50조 제2항에 의해 약국개설자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명시한 의약품 판매에는 수여도 포함됩니다

      2. 구매했던 약국에 환불 불가능합니다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아까우시겠지만 약국이나 보건소이 폐기처리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 불법에 해당합니다..

      2. 의약품 환불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환자에게서 반납받은 의약품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재정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급여 65720-63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전문의약품을 임의적으로 수여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약국에 폐기를 요청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

      더 이상 복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로 폐기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약들을 수거하여 별도의 폐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담으로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수거가 원활히 되지 않아 약국마다 폐기 의약품이 다소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이러한 사정으로 의약품 수거를 도와드리지 못하는 약국이 있을 수 있으니

      이 경우 가급적 다른 약국으로 방문하시어 요청하시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변종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가지 행동 모두 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받으신 걸 되파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며

      나머지 행위 역시 약물 오남용 우려로 절대 하지 마시고

      약국이나 보곤소에 문의하셔서 약을 폐기하시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되파는 건 당연히 불법이며 환불 문의도 전산이 있더라도 안 됩니다

      처방된 의약품은 이미 복용하거나 폐기 대상입니다

      나눔도 절대 안 되고 보건소나 약국에 가셔서 폐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은 약은 보건소나 근처 약국에 방문하여 폐기요청해야 합니다.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나눔하는 경우 범죄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1년이 넘은 경우 유효기한 지난 경우가 많아 환불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민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되팔기

      모든 의약품거래는 약국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간 거래는 원칙상 불법입니다.

      2. 환불

      조제하여 나갔던 약을 다시 받아 다른 환자에게 사용사는 것이 안됩니다.

      나갔던 약이 완벽한 보관상태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없기때문입니다.

      3. 기부/나눔

      의약품거래이기 때문에 불법일 수 있습니다.

      ----------------------------------------------------------

      아깝더라도 폐기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3가지 방법 모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 되팔기

      말씀하신 것처럼 처방약은 되파는 것이 불법입니다.

      2. 구매했던 약국에 환불문의

      처방으로 인해 조제된 약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약이 출고된 이후에 보관환경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품을 받아 다른 환자에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3. 기부/나눔

      코자정과 같은 고혈압약은 오남용시에 저혈압 증상 등으로 인해 쇼크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지시없이 다른 분이 복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복용하시는 것은 피해주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강여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어 판매된 약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약국에서 한번 조제되어 나간 약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약품은 약국외에서 파시면 불법이 맞습니다.

      드시지 않을 약이라면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폐의약품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