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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견고한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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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택시사고 누가더 잘못한걸까요

자전거가 인도주행하고 택시는 골목길에서 큰길로 내려와 합류하는 구간에서 택시와 자전거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사고지점은 인도가 끝나고 택시가 다니는 길이였고 자전거는 택시를 본순간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았고 택시는 자전거를 못보고 자전거 운전자가 부딪치고 본넷에 쿵하고 떨어지고나서야 사고를 인지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블랙박스상 차량은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진후에야 멈춘듯합니다. 블박상 사고바로전 택시기사는 전화통화하듯 '여보세요~' 음성이 들리고 사고가 났고 차량은 자전거 충격후에도 일 정거리 브레이크를 잡지않고 움직였습니다. 택시회사에서는 자전거가 잘못했으니 대인접수도 계속 미루며 차량수리 보험접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접수도 전에 아이를 가해자로 몰면서 일배접수를 하면 대인 접수를 해주겠다는 식인데 참 화가나고 열받네요. 자전거도 많이 부서지고 여기저기 타박상에 아파하는데 가해자로 몰리니 속상합니다. 인도주행이 잘못된건 알지만 그래서 일부분 과실이 있다는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택시회사측에서도 블박을 봤을텐데 택시가 피해자인거마냥 말하는게 말이되나요? 사고발생시 바로 멈춰야하는것이 맞는데 10~20m를 더 갔다는것이 살인행위아니고 몰까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전화중 전방주시의무를 지키지않은거같고 충격후 일정거리 이동을 했다는것이 과실비율에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합니다.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해줄꺼니까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보험사 신청전부터 엄포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보도 통행시 3만원 범칙금

     입니다. 허나 과실비율 부분을 보았을때, 

    자전거가 내려서 끌고 가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서 20% 과실이 더 가산될겁니다. 물론 차

    량의 전방 주시 의무 및 횡단보도 주행 주의 의무 등 

    사고 당시 상황(속도, 가시성, 회피 가능성 등) 고려원인이 될 수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과실이 있는 만큼 일배책으로 접수 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발생시 바로 멈추지 않고 10-20m 진행한것 자체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살인행위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장소의 도로 상황이 어떤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자전거가 비록 인도에서 주행중이였고, 사고장소는 인도가 끊긴 도로라면, 기본적으로 자동차와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접수전부터 이부분에 대하여 택시회사측과 다투지 마시고, 보험접수를 하라고 하고,

    질문자측도 일배책보험이 있다면 일배책 보험을 접수하여 양 보험사가 과실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