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알바생 1년 넘게 일하시고 퇴사 하시려고 하는데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8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인 알바생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서 퇴직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혹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년 넘게 일했고 계약서도 있고 매주 15시간 이상 일도 했습니다.
정 안되면 퇴직금 지급 한 걸 9월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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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사업소득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통상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상용근로자, 고용/산재 가입 일용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에게 임의로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하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퇴직소득은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시려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하시면 되며 퇴직금 지급시에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