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질문
올해 중고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매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 경우,
당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받아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은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가능하며,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중고차는 구입가격의 10%만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후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 적용대상에 신규 차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고 결제한 경우 중고자동차 -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 첨부하여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