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는 1년 이내의 만기를 가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표채처럼 주기적으로 이자가 들어오지 않고 할인채와 같은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도를 안분하여 귀속되는지 한 번에 귀속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