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한다고하는데요.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한요??

등기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한다고하는데요.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한요??사정이 있어서 이틀동안 못받을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기는 1차 배송에서 본인이 받지 못하면 다시 방문하는 일정을 전달 하고 2차 방문을 합니다.

    만약 2차 방문에도 배송이 되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발송지로 반송이 됩니다.

  • 등기물건을 받지 못하면 반려가 되어서 우체국에서 4일간 보관하게 됩니다. 반려통지문이 현관에 붙어 있어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등기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등기를 받을 수 없다면 해당 우체국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체국에 직접 받으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냥 유도리 있게 직접 받았다 하고 주민번호 불러 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직접 찾으러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등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 등기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지만, 사정이 있어 못 받을 경우,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지정하려면, 우편물 수령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우체국에 가서 대리 수령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틀 동안 못 받을 경우, 우체국에 연락해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수령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