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무제에서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 장애인거주 시설에서 2교대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 시간이
주간 09:00-18:00(9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18:00-익일09:00(15시간, 휴게시간2시간)
주 52시간제 맞추다 보니
휴게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늘려서 주 5일제 근무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항시 새벽에는 이용인들 취침시간으로 쉬고는 있으나 항시 대기상태이긴 합니다.
주 5일데 근무를 가는것보다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는게 좋을거같아서 알아보는 중인데요
패턴을 10일 주기로 (주주야휴휴주야야휴휴) 해서 1개월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 주기일수를 모두 근무하는것은 아니며 패턴을 참고하며 적당한 근무일수를 맞출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1. 탄력근무제 시 연차 사용이 실근로 인정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현재 급여 책정 시 연차비 명목이 없다고 하는데 실근로 인정이 되지않으면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을텐데요, 취업규칙에 실근로를 인정한다는 항목을 넣어서 진행하면 안될까요?
2. 위 방법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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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해서 연차 사용 시 출근간주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산정단위기간 전체 근로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사용을 앞뒤로 유연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시간단위로 관리하여 8시간 유급휴일(출근간주)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