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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안녕하세요. 만약 집안에서 장례절차가 발생하고
납골당이나 국립묘지에 안치를 한다면 그 이후에 연간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국립묘지 기준으로요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맥화이트골드심
국립묘지는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참전용사,군 장기복무자등 보훈 대상자일 경우에 심사후 갈수 있으며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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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국립묘지에 안치된 후의 연간 비용은 관리비와 묘지 사용료로 구성됩니다. 국립묘지의 경우, 관리비는 대체로 연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묘지 사용자는 해당 비용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골당에 안치된 경우, 추가적으로 유지비용이나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지역이나 묘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국립묘지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