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무지, 중개인의 책임, 임대인의 의무

의뢰인은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던 중, LH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어 2026년 4월 30일 입주를 목표로 이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주택 퇴거를 위해 후속 임차인을 구하고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임차인 역시 LH 대출 대상자로 권리분석 통과 후 단기간 내 본계약 및 잔금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중개인은 법무사 일정 문제로 잔금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4월 30일 당일 잔금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차 일정이 변경되어 실제 잔금 및 입주는 5월 8일에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었고, 의뢰인이 직접 확인한 결과 지연 사유는 법무사가 아닌 임대인의 일정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법무사는 주말 계약까지 검토했으나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일정이 미뤄졌고, 중개인은 이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이주 일정이 지연되었고, 새 주택의 기존 세입자가 이사 일정을 변경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세입자는 실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일정 지연 및 손해 발생에 대해 의뢰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 퇴거일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협조하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 그리고 양측 상황을 알고도 조정하지 못한 중개인의 책임 유무를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한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규 임차인 유치를 위해서 이미 위와 같은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기존의 입장과 달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