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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해석

위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이용자(전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KT, SKT, LGT)의 경우 제1호, 제2호에 한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5호~제9호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1호와 제2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공공기관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관공소 주취소란자가 지구대에서 행패소란을 피운 다음날, 지구대에 찾아와서 내가 맞은것 같으니 내가 찍힌 어제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느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이 경우 지구대에서는 영상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안내하는것이 적법한자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1항부터 10항까지 공공기관은 모두 적용됩니다.

    그중에서 5항부터 9항까지는 공공기관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게 안내하는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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