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도둑이 들어서 집안에 운동화가 사라졌다고 가정했을때요

경찰에 신고했을때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와서 가봤을때 경찰한테

범인이 집안에 모셔져있던 금100돈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면 절도한 범인은 운동화 하나 훔쳤지만

어차피 도둑이 뭘 훔쳤는지 증거가 없잖아요? 그대로 금100돈 절도당했다고 밀어붙이면

민사로 도둑한테 금 100돈을 소송걸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100돈을 절취당했다고 주장하려면 금100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민사에서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도둑에게 금 100돈을 소송 걸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도둑이 금 100돈도 훔쳤다고 형사단계에서도 주장하여 이로서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귀하가 처음에 신고한 내용은 운동화 절도였고, 이는 경찰 수사 기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금 100돈으로 피해 물품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허위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하므로, 금 100돈 절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운동화 절도에 대해서만 합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