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동물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은 무엇인가요?

2020. 03. 26. 19:46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홀로 살아가는 단독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는 분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반려동물은 단지 애완동물을 넘어 문자 그대로 삶을 함께 하는 반려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따금 들려오는 동물에 대한 학대, 동물의 유기의 안타까운 소식들은 아직까지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것은 생명경시를 의미하며 결국 인간존중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현행법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의 학대 및 동물의 유기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020. 03.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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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정을 거듭하여 보다 폭넓게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며, 해당법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 등을 한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고 동물 등록, 유기견 신고 제도 등을 마련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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