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연수입 천만원이면 3.3 프로 환급이 되나요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로 연 수입 천만원이 되고 거기서 3.3프로를 떼서 그렇다면 5월 달 세금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한가요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로 연 수입 천만원이 되고 거기서 3.3프로를 떼서 그렇다면 5월 달 세금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 합산 후 개인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 한 후의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3.3%등 소득 지급 될 때 원천징수 된 금액)보다 작은 경우 환급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환급여부를 지금 알 수는 없으며, 소득의 크기와 공제항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제 신고 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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