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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숲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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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 상해건인데 합의금이 통상 얼마정도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술집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비골골절 + 후방십자인대손상 등으로 전치4주 진단받고 입원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추행하려했는데 제가 막았고 그러다 시비가생겨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어요

CCTV에 다 찍혀있습니다

상대방은 최초 조사에서 폭행+추행 둘다 인정 못하겠다했고

CCTV확인후 폭행건은 인정한다 합의하고싶다라고 했습니다.

추후 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고 왔고

얼마 전 경찰에선 사건종결되었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서 조회해보니

죄명이 강제추행 미수 외 1건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국선 변호인도 합의를 조장하고 어차피 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하라할거라고 그러더라구요

1. 이런경우 어떤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나요?

2. 상해만 인정하니 합의하고 추행은 인정 못한다 이렇게도 될수있나요?

3. 상해(골절이라 중상해?) 건만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4. 강제추행미수+상해 같이 한다면 합의금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정도 통상적인 레인지를 알아야 할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폭행으로 인한 골절과 인대 손상이 확인되고, 강제추행 미수 혐의까지 포함된 중대 사건에 해당합니다. 합의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개별 또는 일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해만 분리하여 합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행 혐의가 수사 단계에서 유지되는 이상 피고인 입장에서는 전반적 감형을 위해 전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 범위는 상해 정도와 추행 혐의 존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법리 검토
      골절과 인대 손상은 일반적으로 중한 상해로 평가되며, 상해 범죄의 책임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강제추행 미수는 폭행과 별개 구성요건이므로 피고인이 일부만 인정하더라도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의사 반영을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되나 혐의 인정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성질은 아닙니다. 상해와 추행은 병합 처리되므로 각 사안의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 판단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는 통상 변호인 또는 조사관을 통해 제안되며,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를 조율하게 됩니다. 상해만 분리해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추행이 유지되는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서 중형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전체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은 골절 치료와 장해 가능성, 후유증 여부가 중요하며, 추행 혐의 포함 시 비금전적 피해까지 고려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금은 상해 단독이라면 대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가 일반적이나, 골절과 인대 손상이 동반된 경우 상한이 높아집니다. 강제추행 미수가 병합되면 위자료 성격이 추가되어 더 높은 수준이 형성됩니다. 정확한 범위는 의무기록, 후유장해 가능성,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강요될 수 없으며 피해자 의사가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