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된 채 기업이 파산 또는폐업하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20. 04. 22. 09:38

2020년 1월부터 현재 4월 말까지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로 폐업하거나 부도를 맞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폐업이나 부도를 경험해야 하는 고용주의 고통이 클 것이지만, 생활고에 처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어려움도 매우 절실합니다.

기업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폐업이나 부도를 맞게 되면 근로자들은 밀려있는 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폐업이나 부도를 맞게 되면 근로자들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체당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사용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결정을 받으면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다만,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밀린 임금 전부가 아니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됩니다. 체당금은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4.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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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본문).

    법은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0. 04. 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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