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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26
경영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퇴직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높은 감염력을 가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전세계의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도 각 분야에서 매출부진, 수익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경영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퇴직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시한 무급휴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 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 되는 경우 퇴직금은 저하되지 않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무급휴직한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 따른 무급휴직을 실시하더라도,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아래 법률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아래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을 "근속일수"에는 산입하되 "퇴직급여 산정기간"에는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끝.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동 기간과 임금(무급이므로 0원)은 빼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뺍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무효이므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행하는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모두 산입되며, 이에 대한 임금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 기간 이전 3개월로 측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무급휴직기간이 있어도,

    퇴직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법에서는 그 무급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제외함)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