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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양이120
공손한고양이12022.08.06

저희 어머니 교통사고 나셧는데

저희 엉머니 교통사고나셧구요 신호등도보에 무단횡단을해서 전치12주가나왓습니다. 제가궁굼한건 상대방 보험사랑 아직 합의를안했는데요 합의하면 450받아가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저희 1:9 나왓습니다 무단횡단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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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랑 아직 합의를안했는데요 합의하면 450받아가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저희 1:9 나왓습니다 무단횡단이라서

    :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합의금의 적정성은 1 ) 어머님의 정확한 진단명 및 수술여부, 수술종류, 현재 상태 2) 어머님의 나이 3) 어머님이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증빙자료를 통한 소득 수준 4) 과실등이 체크되어야 합니다.

    상기 항목중 확정된 것은 과실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님이 12주 진단이라면 450만원 합의금은 부당해 보입니다.

    어머님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니, 비록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보시고 연락주시면 무료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 인 경우 무과실 일 때 손해 배상금에서 10%만을 지급하게 되며 또한 어머님에게 들어간

    치료비 중 90%에 대해서도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과실 일 때 1억이고 치료비를 천 만원을 쓴 경우 1억의 10%인 천만원이 합의금으로 산정되며 거기에 천만원의

    90%인 9백만원이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고 최종 합의금은 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주 진단 이후에 후유증이 얼마나 남은 것인지 알 수 없고 소득이나 나이, 과실 부분도 알 수가 없어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기

    어려우나 과실이 90%인 경우 합의금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에서도 과실 상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금이 상당히 적어지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합의 보다는 치료가 먼저 일 것으로 보이며 치료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합의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부상 정도, 재활 정도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