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월 중 폐업신고 및 종소세 납부를 위한 세무사를 찾고 싶습니다.

2월 26일자로 폐업신고를 진행하는 간이과세자인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폐업 신고를 꼭 사업이 마치는 날 해야하나요? 빨리해야하는 게 좋은건가요?

  2. 폐업신고날 기준 익월 말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2월 26일날 하면 3월 31일까지 해야하나요?

  3. 폐업에 따른 부가세신고와 종소세를 위한 세무사를 찾고 있는데 보통 어떤 순서로 세무사분을 만나 자료를 전달드리나요?

  4. 이 경우 기장료를 어떻게 측정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폐업일에 하시면 되며 빠르다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2. 3.25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세무사 컨택 후 부가세 폐업신고 진행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은 변동 없습니다.

    4. 매월 기장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수수료 지불하시면 되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