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고장난 물품 수리후 판매 불법?
아이폰 고장난것을 구매후 그 제품을 수리후에 수리했다고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면 이것은 불법인가요?
애초에 이런것을 금한다나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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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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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내역을 고지하고 판매했다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장난 제품을 수리 후 고장났던 사실 및 수리사실을 고지하고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장난 제품을 수리 후에,
수리한 사실(즉, 정식 센터가 아니라 사설 부품을 수리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포함)을 고지하고 판매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