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고거래 후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구매한 제품이 사용후 2일만에 아무이유없이 고장났는데 중고거래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고 안된다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고가제품이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광고와 다를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580조에 근거하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도 물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환불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환불불가를 명시했다고 해도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것이 아닌 이상에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자있는 제품을 팔고 환불불가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한 경우에도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구매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하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며, 중고거래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했더라도,
구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