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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갈기쥐23
슬거운갈기쥐23

개인간거래에서 미개봉인 상품이 하자가 있을때 판매자가 환불해줄 의무가 생기나요?

만약 판매자가 미개봉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간 거래의 상황을 간주하였을때,

그 상품이 바로 그 자리서 확인은 불가능하여 개봉 후 불량임을 알았을 경우, 판매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요? 민법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전자제품을 샀는데, 환불은 AS센터로 가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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