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탈때 헷멧 안쓰면 벌금인가요?

퀵보드는 탈때 헬멧 착용안하면 벌금 낸다고 들은거 같아요

자전거도 마찮가지 인가요?

아직까지 자전거는 헬멧착용 많이들 안하는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 탈때 헬멧 착용은 의무화가 된 것은 맞지만 벌금까지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헬멧이 없으면 벌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그리고 전동킥보드 모두 헬멧을 필히 써야하며 안쓸경우 운전자에 2만원의 법칙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무조건 쓰시고 타셔야 합니다

  • 넵 벌금입니다!! 인도로 다니거나 도로로 다니는경우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꼭 착용하고 다니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범칙금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았는데요. 이륜자동차 및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 자전거는 헬멧착용이 의무로 나와있지만 아직까지 처벌규정은 없어서 벌금처벌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