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찰 재산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재산등록을 하셔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출이 있는데 12.15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어디는 기준일자가 11.1이다 어디는 12.31이다 되어있는데 정확한 일자는 언제인가요?
12.31이면, 12.15에 다 갚으면 아예 대출사실도 모르시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 계속 근무시에는 매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연도 중도에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차입금 상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향후 차입금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직자 매년 재산등록(정기 재산변동 신고)의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이 기준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