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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하마257
찬란한하마25724.11.18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보다 입금금액이 적다면 가수금이 되는건가요?

a거래처에서 1000만원의 계산서를 받았는데

총 900만원만 입금 한 채로 결산이 끝나면 100만원은 가수금이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가지급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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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보다 더

    적게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결산기말에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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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미지급금 계정으로 잡아둬야하고

    대표자등이 대신지급한 경우 가수금

    공급가액이 변동된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지급 면제는 잡이익을 잡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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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 a거래처라면 서로 상계하시면 되며 다른 거래처라면 일단 가수금으로 남겨두셔야 하며 원인에 대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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