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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하마257
찬란한하마257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보다 입금금액이 적다면 가수금이 되는건가요?

a거래처에서 1000만원의 계산서를 받았는데

총 900만원만 입금 한 채로 결산이 끝나면 100만원은 가수금이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가지급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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