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받은 세금계산서보다 입금금액이 적다면 가수금이 되는건가요?
a거래처에서 1000만원의 계산서를 받았는데
총 900만원만 입금 한 채로 결산이 끝나면 100만원은 가수금이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가지급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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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보다 더
적게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결산기말에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미지급금 계정으로 잡아둬야하고
대표자등이 대신지급한 경우 가수금
공급가액이 변동된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지급 면제는 잡이익을 잡아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 a거래처라면 서로 상계하시면 되며 다른 거래처라면 일단 가수금으로 남겨두셔야 하며 원인에 대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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