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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10.17

직원이 월급을 가불한 상태에서 잠수를 타는 경우 회사의 대처법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의 직원이긴 한데,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계약은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냐 아니냐 이런 저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스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사람은 외국인이고 11월, 12월 급여를 가불한 상태인데 최근 근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갑자기 잠수를 타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갑자기 잠수를 타고 귀국 절차를 밟을 경우에

회사에서 대처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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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애초에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이 월급을 가불받은 경우 기망행위로 상대방에게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 되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출국금지 조치등 조치도 요청해보실 수있겠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민사적으로 청구하실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등 조치를 취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근로계약 상의 미리 급여를 지급 받고 이를 어기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는 바로 출국금지 조치 등을 하기는 어렵고 부당이득의 반환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별다른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