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붙는다던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귀속년도 : 2019
현 상태 : 20년에 근로소득은 신고한 상태, 기타소득은 신고 안 함
20년에 종소세를 처음 해봐서 19년도에 기타소득(200만원)이 있다는 걸 모르고있다가
올해 확인하고 근로소득이랑 같이 신고하려는데요
애초에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하려다보니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입력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뜨는데 둘 중에 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또, 계산해야할 때 기준금액에 어느 금액을 입력을 해야하나요...?
(자진납부세액) 최초신고 -162,319 수정 신고 -529,981
(추가자진납부세액) 수정신고 -36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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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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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하신 거 같습니다
추가로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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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