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부동산·임대차

약간날렵한은행나무

약간날렵한은행나무

25.04.15

세대원으로 전입신고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은 마쳤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 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버팀목 전세대출인데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갔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이후 디딤돌 대출 등을 사용 할 계획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초과 세수, 국민에 배당
필요할까?

3,434명 투표 중

초과 세수, 국민에 배당 필요할까?

3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가상화폐 사기 혐의,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실제 불송치 사례로 보는 코인 사기죄 요건

    배성권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배성권 변호사

    0

    0

    211

    가상화폐 사기 혐의,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실제 불송치 사례로 보는 코인 사기죄 요건

  • 심리상담

    왜 점점 눈치만 보게 될까요?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3

    0

    173

    왜 점점 눈치만 보게 될까요?

  • 심리상담

    가족 관계가 의무처럼 느껴질때...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1

    0

    153

    가족 관계가 의무처럼 느껴질때...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결혼한 후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 동거인과 세대 분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 예비 배우자(신혼신고 전) 명의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 후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한지, 혼인신고 이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전세 세대주변경 및 동거인 시 문의사항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