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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날렵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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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 전입신고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은 마쳤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 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버팀목 전세대출인데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갔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이후 디딤돌 대출 등을 사용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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