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모레도용감한낙타
전기까지 계속 이월결손금이 늘어나다가 이번년도에 이익이 발생했습니다.제가 위하고를 사용하는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제가 따로 반영할게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서 상에 이월결손금이 안뜨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서 상 이월결손금 (중소기업의 경우 100%)을 반영하시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상 결손금명세서에 당기 결손금 반영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이번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적 명세서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를 했다면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란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