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굼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을 하는 경우 연간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한도내의 금액에 대해 12% 또는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금 여력 범위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