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소득"이라는 단어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소득구분상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국세 3% 공제된 금액)된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되며,
원천징수(국세 3% 공제된 금액)된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특별징수(지방세 0.3% 공제된 금액)된 금액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되며, 특별징수(지방세 0.3% 공제된 금액)된 금액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에는 특별한 서류(질문자님이 직접 신고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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