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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2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인상하여 전세계약 2년 연장시 누가 복비 부담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7월 말일자로 전세계약기간 2년 완료되어 조만간 계약갱신할 예정입니다.

갱신 여부는 구두상 끝난 상황이구요. 복비 자체는 크지 않을거라 얘기는 안꺼냈었는데 이제 재계약하려니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인상하여 전세계약 2년 연장시 누가 복비 부담하나요?

검색해보니 누가 아하에 질문해서 답변받아가신것 같은데.. 부동산 카테고리가 날아가면서 확인이 불가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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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빠른퓨마75
    재빠른퓨마7521.06.1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갱신이 되었으면 기존 계약대로

    연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나본데

    재계약서 작성 할 필요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양측 모두

    내실 필요도 없구요

    다만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로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인해

    보증금5% 인상하여

    토탈 얼마에 언제까지 연장 계약함을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한다

    라는 문구만 기입하고

    상호 싸인이나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확정일자도 다시 할 필요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되고

    세입자에게 더 좋습니다

    결론

    기존 계약서에 추가 된

    내용만 더 기입하여

    집주인과 질문자께서 서로

    도장만 찍으시면 자동 재계약되며

    모든 권리는 처음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괜히 부동산 찾아

    재계약서 작성으로

    부동산 수수료 지출하지 마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