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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1.08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돌아오는 재계약 시 임차비 인상 협의가 가능할까요?

2년 전세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 했습니다. 이때 최초 전세가가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해서 5% 맥스 인상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도 주변보다 아직까지도 많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또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는데 이제는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비 인상 협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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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전세금 인상은 매 1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인상 협의도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5% 까지 인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이 재계약을 해줄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에 맞추서 전세비 인상협의가 가능하기는 하나, 임대인이 협의에 참여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를 통해 1차례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위 연장 조건 등의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