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남자) 육아기 단축근로에서 미승인 조건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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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