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맞교대 근무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문제될 사항이 있나요?
주야 막교대 근무자 인데 정상조로 단축근무를 요청합니다.
교대 근무를 안하게 될시 노무법에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교대제 근무에서 통상근무로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교대근무 시간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간 낮 근무로 근로형태를 변경함과 동시에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갈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야 맞교대 근무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정확히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라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허용해 주어야 하므로 교대제 근로자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