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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후루티187
정중한후루티187

육아기 단축근로 이 사항이 가능한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인데요
육아기 단축 근로를 하고자 하는데 매주 월,금 2시간씩 줄여서(주 4시간) 주 36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 근로자의 요청인 상황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어떤 노무사분은 사측과의 협의 하에는 35시간이 넘어도 된다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노무사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 하시는 분도 있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재 질문 드립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주 3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내용을 안내하고, 그에 따라 주 35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는 주15시간 ~ 35시간 이내에서 단축사용이 가능하며, 단축기간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단축시간에 비례 삭감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법에 시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6시간으로 육아기단축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러한 육아기단축제도가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36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