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도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공제받으려고 하는데요
1차년도 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받고
2차,3차년도 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로 분리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에서 다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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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생산일자 :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위 예규에 따라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2차, 3차년도 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서식을 작성하여 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 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차연도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차와 3차연도 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로 받아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법령이 신규 개설된 법령이므로 관할세무서나 126에 문의는 하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