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유 불분하고 본인이 가해자이니
상대차량에 대해서는 대물처리를 해야하니
대물보상비용 본인 자차비용 합산해서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가 안된다면
본인차량도 자차처리하는게 유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정도면 공업사 수리를 맡기고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금액적으로 얼마 안되서 공사가 가능하며, 보험처리 해봐야 자기부담금 내고 하면 실제 이득보는 것은 얼마 안되지요. 그럼 물적할증금액 이하의 보험처리라 할지라도 할증은 아니고, 할인유예가 됩니다. 굳이 유예받아서 혹시나 또 사고가 나면 건수만 늘어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 현금으로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 및 무사고 이력 유지 하고 싶다 하시면 개인간의 보험사 안끼고 합의 하셔도 되십니다. 단 비용적으로 부담된다 싶으면 보험사 접수 통해 대믈 처리 받으신 후 갱신 시점에 환입 처리 하시면 사고 이력 삭제 할 수 있으니 환입 시 갱신 되는 보험료와 사고처리 받을 시 갱신되는 보험료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상으로 본다면 상대의 범퍼 도색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상에 있어서는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상대방이 불법주정차 중이였다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처리에 따른 할증관계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하로 사고처리 자체에는 할증이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일부 할증이 될 것으로,
이는 님의 1년 보험료가 얼마냐에 따라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료가 60-70만원정도라면 보험처리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그 이하라면 보험처리가 유리하며, 그 이상이라면 보험처리한 금액을 반환하심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은 200만원입니다. 해당 사진으로 보면 범퍼를 교체해도 200은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고가 또 발생해서 총합이 200이 넘어가면 발생 건수와 보상 금액에 따라 할증이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 저러한 상황에서 먼저 피해 차량 차주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사과하면서 혹시 20만원 정도에 합의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의 처리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냥 좋게 10~20만원 정도에 넘어가주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찌되었든 주차되어 있던 차를 긁게 되면 질문자님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 현금 지출이 싫으시다면 보험처리 해주시고 2년 정도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운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금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범퍼 정도라면 그냥 현금처리하는게 보험료에서 이득입니다.
100만원도 안나올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상대방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자동차보험처리후 지급된보험금이 50만뭔 미만이시면 보험회사에 입금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처리를 하시고나면3년간 보험료할인을 받으실수없으며 재차 보험처리를 할경우 사고건수 누적으로 특별할증이 붙습니다
소액일경우 보험회사에 입금하시게되면 사고미처리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옆차가 불법주차된 상태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있으시다면
일단 100% 과실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보험사에도 그 부분 꼭 얘기를 해주셔야 하구요,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보상금액보다는 사고 건수가 대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3년동안 무사고였고, 주차된 차량이었다면 대인접수도 되지.않았을테니, 보험료 할증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할증 되더라도 아주 약간.
그냥 보험처리 하시는게 깔끔합니다.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경미할 것이기 때문에
보헌료 할증 무서워서 현금으로 준다면,
그 금액이 할증금액보다 훨씬 클거예요.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처리 하셔서 만기때 할증보험료랑 환입처리 하는것중 질문자님께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면 덥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확인하시어 보험 처리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물적할증 기준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나 물적할증 기눙 이하인 경우 할증은 안되고 무사고 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와 납입하신 보험료 비교하여 보험 처리나 현금 처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차량이 견적 등을 알아야 현금 처리가 유리한지 확인이 가능하나 본인의 차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나가는 대물 보험금과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점수 0.5점으로
등급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 처리 후에 갱신 때에 보험 처리한 금액과 갱신 시에 올라가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험금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