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은.. 무지하면 이렇게 되나봅니다 너무 힘드네요
상황)
•현 거주지 a오피스텔(1000/70)에서 24년 3월 11일에 1년 계약해서 살았고, 25년도에 전화상으로만 1년 계약 연장을 함
•1월달 즈음 월세를 좀 밀려 집주인이 날짜 안에 안주면 다음 연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함. 결론적으론 날짜 안에 월세를 못 냈고 당연히 연장은 없는 거로 알았고 다음 이사갈 집 계약까지 끝낸 상황
•3월 11일에 계약 만기이니 오늘부터 3일 전 쯤 집주인께 이사간다고 말씀드림, 현 집주인께 보증금을 꼭 받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다음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은 안된다고 함, 적어도 3개월 전에 이사간다 통보를 안했으므로 묵시적갱신이 되어 자기는 3월 11일이 되어도 보증금을 절대 안 준다고 함.
•1월 즈음 월세 밀려서 나가라고 했던 건 자긴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오해라고만 하심(문자 내용은 없고 전화상으로는 집주인도 그 부분에 대해선 알고계심)
•그 묵시적갱신 때문에 저는 보증금을 따로 구해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 까지, 적어도 3개월 동안 a오피스텔의 월세도 내야하고.. 오해라 하더라도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런 동의도 안했고 그 오해라는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사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묵시적갱신 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월세 미납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하였던 부분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