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원조합원 단독명의? 자식과 공동명의? 어느게 나을까요?
평생 살았던 집이 소문만 떠돌다 진짜로 재개발에 들어가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소위 1+1 이라는 자격 조건이 되어(84 + 59) 이 2채에 대한 자금 계획 중, 생각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정보를 찾던 중, 이사이트 알게 되어 질문 드려봅니다.
우선 저희는 원조합원 자격으로(아버지 명의) 현재 진행중이며,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원 집값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자식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대신 84 사이즈 집은 부모님 + 저 / 59 사이즈 집은 결혼한
누나가 갖기로 하고, 해당 부분 집의 잔금은 자녀들이 부담하는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얘기를 듣고 와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잔금을 치루는 부분만큼 공동명의를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사해온 바로는 그럼 원조합원 지위가 상실되거나 제가 승계조합원이 되어서, 취득세나 양도세
부분에서 손해를 본다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명의를 하면 증여세 부분에서 아버지 혼자명의로 하는것보다
이득이라고 들으셔서 아마 이러신거 같은데, 세금적인 부분에서, 아버지 명의 그대로 가는게, 좋을지, 제가 잔금 치루는 부분
만큼 공동명의로 가는게 좋을지, 여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가이드라고 잡아야, 나중에 세무사 분께 물어도 혼선이 적을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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