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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라마85
정겨운라마8524.03.19

재개발 부모님 명의에 집을 내 명의로 하려면?

아버지 명의에 집이 재개발 진행중입니다.

입주권?분양권?이 나오면

질문1. 아버지명의로 계약해야하는 거죠?

질문2.아버지명의로 계약 후 제 명의로 바꾸려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닌거죠?

질문3. 제 명의로 계약 시 이런 경우에도 내생에최초대출이 되는건가요?

질문4. 궁극적으로 아파트에서 아버지랑 저랑 같이 살건데 그럼 그냥 아버지 명의로 두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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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 조합원이면 입주권이고 부모님 명의로 진행이 됩니다.

    부모님 명의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려면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거나 증여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로 증여 받으면 생애최초 대출이 불가 합니다. 조합원 집단 중도금대출이 진행중일 겁니다.

    명의 변경 및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조합사무실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나오면 아버지의 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질문 2: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제 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세법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의 세무 담당자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제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대출을 신청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구매자에게 최초대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질문 4: 아버지 명의로 두느냐 제 명의로 두느냐는 각자의 상황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둘 경우에는 재산 소유자인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되므로, 양도나 상속 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명의로 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되므로 재산 관리 및 상속 등의 측면에서 편의를 누릴 수 있지만, 증여세 등의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의와 세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