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습니다.
최근 부동산정보과에서 등기로 자금조달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실거래가는 8억 7천만원이였습니다. 아래부터 구체적인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아버지께서 주택을 찾아보고 계셨고, 현재 살고있는 주택으로 결정하여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금 7700만원.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구매하려던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께서 중도금까지 처리 하셨구요. 중도금 2억.
9월 잔금을 처리하려고 준비하던 와중, 4억 정도의 대출이 필요했는데요.
아버지께서 대출을 알아봤으나 예상과 다르게 대출한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딸인 저도 공동명의로 들어가서 제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잔금을 메꿨습니다.
해서,
아버지 2.35억 대출+저 2.1억 대출+아버지가 보유 중이셨던 현금(그 전 주택 보증금, 적금 등)으로
8억 7천 주택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당시 공동명의 지분 관련 설정을 하지 않아 5:5로 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은행 대출 대리인(?) 직원분과 부동산 안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함께 대출받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위 상황을 다 알고 계심에도 지분 관련한 말씀을 안하시길래 문제가 없는 줄 알고있었습니다.
결론은, 8억 7천만원 주택 구매하며 제가 직접 채운 돈은 2억 1천만원 대출밖에 없는데,
반반으로 나눈 기준 4억 3500만원에서 2억 1천만원을 뺀 2억 2500만에 대한 증여세를 냈었어야 됐던걸까요?
지금이라도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은 공동명의 주택 취득 시, 각자의 실제 자금 부담 비율보다 등기 지분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즉, 딸(작성자)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약 2.1억인데 지분은 4.35억으로 되어 있다면, 차액인 약 2.25억은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자금조달 소명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미 해당 거래가 간주 증여 의심 케이스로 분류되었음을 뜻합니다
자금 흐름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현실적으로 증여로 인정하고 기한 후 자진신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규모가 크므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각자 실제 부담한 자금만큼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50%의 소유권을 가졌지만 실제 자금 부담은 24%수준이면 이 차액 2.25억은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차액 증여라고 보고 과세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 통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고 날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