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후 세대분리 질문
집있는 친구네로 전입해서 동거인으로 지내는 경우
친구에 동의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후에 세대분리되면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격요건이 충족 되는건가요?
그래서, 청약이나 디딤돌 대출 등 무주택 세대주가 할 수 있는 혜택을 시도해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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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친구 집에서 동거인으로 지내며 세대분리를 하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대주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면 청약이나 디딤돌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이며, 주로 금융 기관이나 행정 기관에서 거주 상황을 확인하거나 신고 목적으로 요구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지역 보험료 산정, 세대주 분리, 세금 혜택, 담보 대출 심사 등 여러 목적으로 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친구분의 동의를 얻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내고 나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청약이나 디딤돌 대출 등 각종 혜택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