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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 건강시능식품은 개인간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었는데요. 이제 법이 바뀌어 중고거래로 비타민제나 홍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규모 거래라면 현재는 합법인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부 승인 플랫폼'에서의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당해 플랫폼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이며 5월 8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거래가능한 제품은 미개봉제품 및 실온 또는 상온제품(냉장제외)이어야하며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