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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물러서지않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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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프리랜서계약 종합소득세신고

3.3퍼센트 세금떼는 프리랜서계약으로 일하고있는데요, 24년도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선택해야 소득내역이 뜨길래 선택 후 진행중인데, 사업소득지급명세에 사업소득과 간이지급명세가 같은코드 같은금액으로 같이 뜨더라구요. 신고할 때 두개를 다 체크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만 체크해서 신고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중복된 소득이라면 하나만 체크하시고 두개 모두 본인 소득이라면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