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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흥미로운파이리
현재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전담부서를 만들고자합니다.
운영중인 도소매업이 아닌 화장품 제조업을 추가로 신고해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건가요?
맞춤형화장품조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해당 자격증만으로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인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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