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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키위200
근면한키위20021.05.10

공동사업자 구성원 기중탈퇴시 소득세신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자가 기중 탈퇴 하여 수입금액 비율이 50:50이 아닌 38.9:61.1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구요)

일단 새무서에서 나온 비율로계산 하겠지만 ....

구성원탈퇴면 소득세신고 시탈퇴한 구성원은 폐업으로생각하여 사업년도 1/1~탈퇴일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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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퇴전 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5대5로 하시고, 탈퇴 후에는 사업장 소득은 전부 본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탈퇴하신 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였던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기중탈퇴시 비율이 그런식으로 나옵니다^^

    탈퇴는 폐업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사업영위 기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1.1~탈퇴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경우

    세법에서는 탈퇴일까지 결산을 해서 그때까지의 소득금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실무적으로는 탈퇴일까지의 일수로 나누어 그 금액(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안내문의 내용도 일수 계산으로 안분하여 38.9:61.1로 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세는 폐업을 하더라도 과세기간은 1.1~12.31입니다. 폐업일까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