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중입니다.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2024년 1~2월 근로소득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 세금을 공제해왔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중인데
해당없음, 복식부기, 간편장부, 비사업자중에
제가 간편장부로 자동 선택되어있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 공제가 아니고 세액 공제인거죠?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일과 관련없으면 필요경비가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4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자치
단체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 대상이 아닌 경우 간편장부, 사업자,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납입액는 필요경비이고, 국민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23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사업관련 지출을 경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