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
연말정산 기록을 보니
세액공제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이 한 1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끝나서 내년 연말정산때는 적용이 안되는데,
동일 임금을 받았을 시 저 150만원이 그대로 연말정산때 뱉어내야 할 돈으로 추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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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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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간 총 급여 및 공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감면세금을 토하는 것은 아닙니다.